재산분할 세금 | 지금 0원이어도 나중에 폭탄 맞는 구조


재산분할 세금은 대부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한 채를 재산분할로 받았습니다.

  • 취득가 2억 원.
  • 이혼 당시 시가 8억 원.
  • 양도세 없음.
  • 증여세 없음.

5년 후 10억 원에 팔았습니다.

양도세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취득가액이 8억이 아니라 2억으로 계산됐습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은 이혼 당시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팔 때는 전 배우자의 최초 취득가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수천만 원을 더 냅니다.

재산분할 세금의 함정은 받을 때가 아니라 팔 때 작동합니다.
본인 조건에서 실제 세금이 얼마인지는 아래 계산기에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재산분할 세금 | 이혼 당시와 매도 시점 비교

⚠️

재산분할 세금 — 한눈에 보기

이혼 당시 vs 매도 시점

📌 이혼 당시 — 세금 없음
증여세 — 발생하지 않음 (공동재산 환원)
양도소득세 — 발생하지 않음 (유상양도 아님)
취득세 — 발생함 (본세율 1.5%, 실효 약 1.7~1.9%)
💥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은 이혼 당시 시가가 아닌 전 배우자 최초 취득가액으로 계산됩니다.
취득가액이 낮을수록 양도차익이 커져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1
재산분할 명목 확인 — 등기 원인이 “위자료”이면 주는 사람에게 양도세 발생
2
취득가액 승계 계산 — 전 배우자 최초 취득가액이 낮을수록 나중에 세 부담 증가
3
1세대 1주택 비과세 — 전 배우자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통산, 요건 충족 시 면제
핵심: 재산분할 세금은 받을 때가 아니라, 팔 때 결정됩니다. 이혼 전에 반드시 계산하십시오.




1. 재산분할 세금 | 무엇이 없고 무엇이 있는가


재산분할 세금이 없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세목별로 정확히 구분해야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① 재산분할의 법적 성격 | 공동재산 환원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근거합니다.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세법은 이를 처음부터 내 몫이었던 것을 돌려받는 행위로 봅니다.
새로운 취득이 아니라 기존 권리의 확인이기 때문에, 이전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혼 당시 재산분할로 발생하지 않는 세금

  • 증여세
    재산분할은 공동재산 환원 성격으로 보므로, 통상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
    유상양도가 아닙니다.
    재산분할로 인한 자산 이전은 판례와
    국세청 예규상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일관되게 처리됩니다.
  • 소득세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은 소득세법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부동산은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특례가 적용되어 취득세 본세율은 1.5%입니다.
다만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별도로 붙기 때문에,
실제 부담세율은 약 1.7~1.9% 수준으로 보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정확한 세율은 본인 조건과 관할 시군구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 세금 구조의 핵심은 이혼 당시가 아니라 나중에 팔 때입니다.
이것이 3섹션에서 설명하는 취득가액 승계 함정입니다.


② 재산분할 세금 구조 | 세목별 과세 여부 한눈에 보기

📊

재산분할 세금 — 세목별 과세 구조도

이혼 당시 기준

비과세 증여세
공동재산 환원 성격으로 보므로 통상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규정 / 판례·예규
비과세 양도소득세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이혼 당시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판례·국세청 예규 일관 적용
비과세 소득세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은 소득세법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관련 규정
주의 나중에 팔 때
매도 시 양도소득세 발생. 취득가액이 전 배우자 기준으로 승계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발생 취득세 — 이혼 당시 발생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본세율 1.5%이나,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포함 시 실효세율은 약 1.7~1.9% 수준입니다.
재산분할 1.5% (실효 약 1.7~1.9%) 위자료 3.5% (특례 불가)
재산분할 세금의 핵심 함정은 이혼 당시가 아닙니다.
팔 때 전 배우자의 최초 취득가액이 그대로 적용되는 취득가액 승계 구조가 진짜 리스크입니다.




2. 재산분할 vs 위자료 | 재산분할 세금 차이, 명목 하나가 수천만 원을 결정합니다


재산분할 세금 구조를 알아도, 명목을 잘못 정하면 양도세 폭탄이 납니다.
특히 부동산을 이전할 때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세금 차이는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① 현금은 둘 다 세금이 없습니다

위자료를 현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없습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므로 증여세·소득세 모두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과 동일합니다.

부동산으로 지급할 때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② 위자료로 부동산을 지급하면 주는 사람에게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위자료로 부동산을 지급하면 세법은 이를 대물변제, 즉 유상양도로 봅니다.
부동산으로 위자료 지급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위자료로 부동산 지급 시

  • 주는 사람 → 양도소득세 발생 (유상양도로 과세)
  • 받는 사람 → 취득세 3.5% (특례세율 적용 불가)

재산분할로 부동산 이전 시

  • 주는 사람 → 양도소득세 없음
  • 받는 사람 → 취득세 1.5% (특례세율 적용, 실효 약 1.7~1.9%)

취득가액 구조도 다릅니다.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전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그대로 승계됩니다.

반면 위자료로 부동산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재산분할과 달리 유상양도 구조로 보아, 취득가액 산정 구조가 달라집니다.

이 차이가 나중에 팔 때 양도세 계산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주는 사람·받는 사람 각각의 취득가액·보유기간·주택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재산분할이 낫다”고 단정하기 전에, 본인 조건을 반드시 계산하십시오.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혼용하거나,
부동산 등기 원인을 위자료로 기재하면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등기 원인 표기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③ 부동산 이전 방식에 따른 세금 차이

⚖️

재산분할 vs 위자료 — 세금 비교표

부동산 이전 기준

구분재산분할위자료 (부동산)
주는 사람 양도세없음발생 (유상양도)
받는 사람 취득세1.5%
(실효 약 1.7~1.9%)
3.5%
(특례 불가)
취득가액 기준전 배우자 최초 취득가액
(승계 — 나중에 팔 때 불리)
이전 당시 가액 기준
(새로 산정되는 구조)
보유기간 기산전 배우자 취득일부터 통산이전 등기 접수일부터
증여세없음없음 (현금 기준)
법적 근거민법 제839조의2
지방세법 제15조①6호
대물변제 (유상양도 구조)
재산분할
주는 사람 양도세
없음
취득세
1.5% (실효 약 1.7~1.9%)
취득가액
전 배우자 최초 취득가 승계 → 나중에 팔 때 불리
보유기간
전 배우자 취득일부터 통산
법적 근거
민법 제839조의2 / 지방세법 제15조①6호
위자료 (부동산)
주는 사람 양도세
발생 (유상양도)
취득세
3.5% (특례 불가)
취득가액
이전 당시 가액 기준으로 새로 산정되는 구조
보유기간
이전 등기 접수일부터
법적 근거
대물변제 (유상양도 구조)
주의: 재산분할이 무조건 유리하지 않습니다. 취득가액 승계로 인해 나중에 팔 때 양도세가 커질 수 있습니다. 주는 사람·받는 사람 각각의 조건을 반드시 계산하십시오.


④ 협의이혼 재산분할 | 단계별 세금 체크

🔄

재산분할 절차 플로우

협의이혼 기준 · 세금 체크 포함

1
재산 목록 파악
부동산·예금·주식·퇴직금·차량 등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 전체를 정리합니다.
혼전 취득 재산(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 제외입니다.
📋 공동재산만 분할 대상
2
재산분할 방식 결정 — 세금 먼저 계산
부동산 이전 명목을 재산분할로 할지, 위자료로 할지 결정합니다.
위자료로 부동산을 지급하면 주는 사람에게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 재산분할
양도세 없음 / 취득세 1.5% / 취득가액 승계
⚠ 위자료 (부동산)
주는 사람 양도세 발생 / 취득세 3.5%
3
재산분할합의서 작성
재산분할과 위자료 항목을 반드시 구분하여 합의서에 기재합니다.
혼용 기재 시 과세 분쟁 원인이 됩니다.
⚠ 위자료·재산분할 항목 구분 필수
4
협의이혼 신고 및 이혼 성립
이혼 성립일로부터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기한(2년 제척기간)이 기산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이혼 성립일부터 2년 이내 청구 원칙
5
소유권 이전 등기 — 등기 원인 표기 확인
등기 원인을 반드시 “재산분할”로 표기하십시오.
“위자료”로 기재되면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등기 후 정정이 어렵습니다.
⚠ 등기 원인 “재산분할” 확인 필수
6
취득세 신고·납부 (60일 이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특례세율(본세 1.5%)이 적용됩니다.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별도.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3. 취득가액 승계 | 재산분할 세금의 진짜 함정


재산분할 세금에서 가장 많이 모르는 구조입니다.
이혼 당시 세금이 없어도, 나중에 팔 때 전 배우자 취득가액 기준으로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① 왜 취득가액이 승계되는가

재산분할은 새로운 취득이 아니라 기존 재산의 권리 이전으로 봅니다.

따라서 세법은 취득 시점과 취득가액을 새로 산정하지 않고,
전 배우자의 것을 그대로 이어받는 구조로 처리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이때 취득가액은 재산분할 시점의 시가가 아닙니다.

전 배우자가 최초 취득한 당시의 취득가액이 그대로 승계됩니다.
보유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 이것이 왜 문제인가

전 배우자의 최초 취득가액이 낮을수록, 보유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 때 재산분할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이혼 당시 시가와 최초 취득가액의 차이가 클수록 양도차익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위자료로 부동산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승계가 아니라,
이전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이 새로 잡히는 구조가 됩니다.

이 차이가 매도 시점에 양도세 계산에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받을 때 0원인 재산분할 세금이 팔 때 폭탄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본인 조건에서 실제 세금 차이가 얼마인지는 아래 계산기에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단,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거주)을 충족하면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보유기간은 전 배우자 취득일부터 통산되므로,
전 배우자 보유기간이 길수록 비과세 요건 충족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로 인해 일시적 2주택 상황이 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이 달라집니다.


② 내 조건에서 실제 세금 차이는 얼마인가 (직접 계산해 보기)

본인 조건을 넣으면 재산분할과 위자료 방식의 실제 세금 차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 승계 — 재산분할 세금 계산기

재산분할 vs 위자료 방식 · 양도세·취득세 종합 비교

조건 입력
전 배우자 최초 취득가액재산분할 시 승계되는 취득가
이혼 당시 시가위자료 방식의 취득가 기준
매도 예정가나중에 팔 때 예상가
부동산 시가이혼 당시 기준 (취득세 계산용)
전체 보유기간전 배우자 취득일 기준
1세대 1주택 여부비과세 요건 충족 시
재산분할 vs 위자료 — 총 세금 차이 (양도세+취득세)
억 원
재산분할 방식 총 세금
위자료 방식 총 세금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양도소득세 상세
재산분할 취득가액 (승계)
위자료 취득가액 (이혼 당시 시가)
재산분할 양도차익
위자료 양도차익
재산분할 양도세 (추정)
위자료 양도세 (추정)
취득세 상세
재산분할 취득세 (1.5% 특례)
위자료 취득세 (3.5%)
취득세 차이
이 계산기는 단순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포함 여부, 1세대 1주택 세부 요건, 다주택 중과, 필요경비, 조정대상지역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세무사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서비스에서 정확한 세액을 확인하십시오.




4. 가장이혼 | 재산분할 세금 회피 시도, 국세청이 과세합니다


재산분할 세금 구조를 절세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가장이혼으로 판단해 과세합니다.


① 실질과세 원칙 | 형식보다 내용이 기준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세법은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을 봅니다.
재산분할협의서라는 형식이 있어도,
실제로 대가가 오간 것이 확인되면 매매(유상양도)로 과세됩니다.

조세심판원은 재산분할협의서라는 서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제 돈이 오간 사실이 명확하면 이를 유상양도(매매)로 봐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재산분할이 부인되는 주요 유형

이혼 후 동일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동일 카드·교통카드 패턴이 유지되는 경우,
재산분할 범위가 공동재산 청산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체납 직전 재산을 분할 이전한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이 공동재산 청산 범위를 초과한다고 판단되면,
초과 부분에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본인 상황이 가장이혼 리스크에 해당하는지 아래 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하십시오.


② 가장이혼으로 과세되는 6가지 기준

가장이혼·과세 리스크 자가진단

해당 항목 클릭

아래 항목 중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국세청이 가장이혼으로 판단하는 주요 기준입니다.
이혼 후에도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동일 주소지·생계 공유는 가장이혼의 대표적 판단 기준입니다.
이혼 후에도 공동 카드·계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카드 사용 패턴·교통카드 내역을 조사 기법으로 활용합니다.
재산분할 규모가 공동재산을 현저히 초과합니다
공동재산 청산 범위를 초과한 이전분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압류 직전에 재산분할을 진행했습니다
사해행위로 판단될 경우 국세청이 민사소송으로 소유권 이전을 취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협의서에 실제 금전 수수 내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가가 오간 사실이 명확하면 유상양도(매매)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결정 참조)
이혼 후 단기간 내에 재결합하거나 사실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적 이혼 후 실질적 혼인 관계 유지는 가장이혼 판단의 핵심 요소입니다.




5. 재산분할 세금 | 놓치면 안 되는 실전 체크포인트


① 재산분할 세금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 등기 원인 표기 확인
    부동산 이전 시 등기 원인이 "재산분할"로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하십시오.
    "위자료"로 기재되면 주는 사람에게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 취득가액 승계 시뮬레이션
    전 배우자의 최초 취득가액이 낮을수록, 보유기간이 길수록 팔 때 재산분할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이혼 전 반드시 계산하십시오. 수치는 위 계산기에서 확인하십시오.
  • 1세대 1주택 비과세 활용
    재산분할로 받은 주택도 전 배우자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이 통산됩니다.
    2년 이상 보유·거주 요건 충족 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이 달라지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합의서 항목 구분
    재산분할과 위자료 항목을 합의서에 명확히 구분해 기재하십시오.
    혼용 시 과세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 청구 기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 이내 행사가 원칙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단, 이는 소멸시효가 아닌 제척기간이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이전은 2년 이후에도 재산분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재산분할 세금은 받을 때가 아니라, 팔 때 결정됩니다. 이혼 전에 계산하십시오.


② 재산분할 세금 |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

재산분할 세금 Q&A

자주 묻는 질문

Q1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을 바로 팔면 양도세가 없나요?
없지 않습니다. 이혼 직후 매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취득가액은 전 배우자의 최초 취득가액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전 배우자가 오래 전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부동산일수록 양도차익이 커져 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단,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거주)을 충족하면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보유기간은 전 배우자 취득일부터 통산되므로, 전 배우자 보유기간이 길면 비과세 요건 충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2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함께 쓰면 문제가 되나요?
됩니다. 두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과세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부동산 등기 원인을 위자료로 기재하면 주는 사람에게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합의서에 재산분할 금액·대상위자료 금액을 반드시 별도 항목으로 기재하고, 등기 원인도 "재산분할"로 정확히 표기하십시오. 등기 후 정정은 쉽지 않습니다.
Q3 재산분할 청구 기한(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의 2년은 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제척기간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이루어진 재산분할은 2년이 지난 후에도 가능합니다. 단, 2년이 지나면 법원을 통한 강제 청구는 어렵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을 지연하면 자산 가치 변동이나 추가 채무 발생 등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혼 성립과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4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이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재산분할로 추가 주택을 취득하면 일시적 2주택 상태가 됩니다. 기존 주택 처분 시점과 신규 취득 시점의 간격, 거주 요건에 따라 비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재산분할로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종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후 신규 취득, 신규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 처분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이 복잡하므로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위자료와 재산분할, 어떤 방식이 세금상 유리한가요?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이혼 당시에는 재산분할이 유리하지만(양도세 없음, 취득세 낮음), 나중에 팔 때는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 배우자의 최초 취득가액이 이혼 당시 시가에 가깝다면 취득가액 승계 불이익이 작습니다. 반면 취득가액이 현저히 낮다면 재산분할로 받은 후 매도할 때 양도세 부담이 커집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각각의 조건을 모두 계산해야 합니다. 단순히 "재산분할이 낫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위 계산기에서 본인 조건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ℹ️ 재산분할 세금 출처 | 국세청·법제처 공식 확인

📋

재산분할 세금 공식 확인 경로

국세청 · 위택스 · 법제처

📍 국세청 홈택스 —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경로
hometax.go.kr 세금신고 양도소득세 세금모의계산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세금신고 메뉴 선택
로그인 없이도 세금모의계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2
취득가액·매도가·보유기간·주택 수 입력
재산분할의 경우 취득가액을 전 배우자 최초 취득가액으로 입력하십시오. 취득일도 전 배우자 기준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3
1세대 1주택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확인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실제 세액은 공제 적용 후 크게 달라집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 위택스 — 재산분할 취득세 신고 경로
wetax.go.kr 신고하기 취득세 부동산 취득
1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기한 초과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취득 원인 "재산분할" 선택
취득 원인을 반드시 "재산분할"로 선택하십시오. 다른 원인으로 신고하면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이혼합의서·재산분할협의서 첨부
재산분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특례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위택스 취득세 신고 바로가기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검색 공통 경로
law.go.kr 상단 검색창 법령명 입력 해당 조문 클릭
1
민법 제839조의2 — 재산분할청구권 근거
검색창 "민법" 입력 조문 목차 제839조의2
협의이혼·재판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 근거. 2년 제척기간 규정 포함.
2
지방세법 제15조①6호 — 취득세 특례세율
검색창 "지방세법" 입력 제15조 제1항 제6호 확인
재산분할 취득세 특례세율 근거. 일반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차감하는 구조.
3
국세기본법 제14조 — 실질과세 원칙
검색창 "국세기본법" 입력 제14조 확인
가장이혼 과세 근거. 서류 형식보다 거래의 실질을 우선하는 원칙 조문.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 취득가액 승계
검색창 "소득세법 시행령" 입력 제163조 확인
재산분할 취득가액 승계 관련 규정. 나중에 팔 때 양도세 취득가 계산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
법령 근거

민법 제839조의2 / 지방세법 제15조①6호 /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재산분할청구권(민법 제839조의2), 취득세 특례세율(지방세법 제15조①6호), 실질과세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 취득가액 승계(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위 법령 탭에서 각 조문별 경로를 확인하십시오.




재산분할 세금 | 지금 0원이어도 나중에 폭탄 맞는 구조


6. 정리 | 재산분할 세금, 팔 때를 먼저 계산하십시오


재산분할 세금은 이혼 당시가 전부가 아닙니다

핵심 3가지

  • 첫째, 부동산은 반드시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전하십시오.
    위자료 명목이면 주는 사람에게 양도세, 받는 사람에게 취득세 3.5%가 발생합니다.
    재산분할 세금과의 차이가 수천만 원이 됩니다.
  • 둘째, 취득가액 승계를 반드시 계산하십시오.
    전 배우자 최초 취득가액이 낮을수록 팔 때 재산분할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본인 조건은 위 계산기에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 셋째, 합의서 항목을 반드시 구분하십시오.
    등기 원인 표기 하나가 수천만 원의 재산분할 세금 차이를 만듭니다.
    계약서 작성 후 반드시 재확인하십시오.

배우자 증여 절세 전략,
양도소득세 구조와 함께 확인하면 이혼 전후 자산 이전 전략을 더 정밀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세금 | 함께 읽어야 할 관련 글




Notice & Disclaimer
법령 및 판례 기준
본 콘텐츠는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취득세 특례세율),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원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취득가액 승계) 및 관련 판례·국세청 예규를 근거로 작성됐습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국세청(hometax.go.kr)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 조문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계산 결과 안내
본문 및 계산기의 양도소득세 추정치는 일반적인 누진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 단순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1세대 1주택 여부, 다주택 중과, 조정대상지역, 보유·거주기간, 필요경비, 기타 공제 항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서비스 또는 담당 세무사에게 확인하십시오.
개인별 상황 차이
재산분할 세금은 주택 수, 취득가액, 보유기간, 거주 여부, 조정대상지역 여부, 이혼 유형(협의·재판) 등에 따라 과세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구조를 설명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이혼 재산분할 진행 전 반드시 세무사·법무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십시오.
책임 소재
본 콘텐츠는 재산분할 세금 구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본 콘텐츠를 참고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독자 본인에게 있으며, 중요한 법률·세무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담당 세무사·법무사 또는 관할 세무서의 공식 안내를 받으십시오.
조흥규 (주)스카이엠앤에이 대표 · 기업 M&A 실무 전문가

15년 이상 기업 인수·합병(M&A) 실무 현장에서 법인 양도·양수, 경·공매, 기업 구조조정, 결손법인 처리까지 1,000건 이상의 실제 거래를 직접 검토·중개해왔습니다. 본 사이트의 모든 콘텐츠는 그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됩니다.

기업 M&A 절세 구조 법인 활용 금융·투자 기업 재무 세무·정책
(주)스카이엠앤에이 공식 사이트 →